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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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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및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별후견, 임의후견의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 지정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에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등 많은 필요서류들이 존재하며,
법원의 보정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