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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ㆍ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수 가 없다는 것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가 많을수록,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진 경우 유류분반환 비율을 산정하고 반환금액을 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상속 및 유류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