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사건진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에 있어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각 당사자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게 하고,
상담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보다 적합한 양육자 친권자가 누구인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있을 수 있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민법 840조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가자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어 이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행위로 인한 고통이 금전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간통죄 폐지 이후
사실상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상간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상간의 경위, 기간, 형태, 인지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고 있고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가장 많은 판결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채무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를 재산분할로서 분할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이여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원은 재산의 취득 유지 증가에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활동 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 유지에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가능한 것입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알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상간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이름만 알고 그 외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 진행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소송기간은 일반적인 사건 기준 6~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소송절차는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소 제기 이후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2~3개월 안에 소송이 종료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이 소송절차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