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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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은 미성년자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그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