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사건진행, 사후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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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 재산분할 시점 등 매우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사건을 통하여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