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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하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