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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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일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뿐만아니라 사실혼 파기, 파혼,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인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 할 지라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로 인하여 혼인(약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혼인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등이 상당하다는 것을 구제적으로 주장하고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