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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사건진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및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별후견, 임의후견의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 지정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에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등 많은 필요서류들이 존재하며,
법원의 보정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3.12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한정후견인 선임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셋째 이모입니다. 사건본인의 엄마는 어린 시절 인질강도사건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아빠는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엄마가 사망한 사건 이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사건본인이 어린 시절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일탈을 계속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사건본인은 정신병원에서 정신지체와 양극성 정동장애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결정에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 법무법인SH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의 조건 요약
  • 의뢰인(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것.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법무법인SH에서는 의뢰인(청구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했다는 점을 입증했고 사건본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본인이 정신지체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어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점을 들어 의뢰인(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B판결의 결과
법무법인SH의 변론이 인정되어 의뢰인(청구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