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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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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유류분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ㆍ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수 가 없다는 것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가 많을수록,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진 경우 유류분반환 비율을 산정하고 반환금액을 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상속 및 유류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3.26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두 의뢰인(원고)께서는 망인의 자녀였으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피고A는 망인의 아버지이고, 피고B는 망인의 동생으로, 망인의 사망 전 각각 부동산과 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두 의뢰인(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게 되었는데요. 비록 의뢰인(원고)께서 아직 어리고 이혼 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친자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지분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법무법인SH와 함께 유류분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원고)의 주장
  • 피고A가 받은 부동산 중 4분의 1의 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 피고B가 증여받은 토지의 4분의 1 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피고 측에서는 현재 반환해야 할 재산보다 대신 변제해야 할 상속채무가 더 크며, 두 의뢰인(원고)의 친모가 반환받은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며 변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SH에서는 두 피고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 이루어진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망인의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이를 변제하는 것이 의뢰인(원고)의 친모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SH는 의뢰인(원고)의 친모가 의뢰인(원고)과 이해상반자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한 지분을 반환해야 할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B판결의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SH의 주장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행해진 증여는 의뢰인(원고)이 받아야 할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A와 B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