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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유류분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ㆍ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수 가 없다는 것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가 많을수록,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진 경우 유류분반환 비율을 산정하고 반환금액을 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상속 및 유류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3.29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원고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의뢰인들(원고)은 망인의 자녀 또는 대습상속 받는 손주입니다. 망인의 사망한 것과 동시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현금은 물론 부동산 재산까지 증여받음으로써 상속재산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증여 당시 망인의 나이가 90세로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증여받은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원고)께서는 부당하게 침해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SH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원고)의 주장
  • 피고들은 의뢰인들(원고)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각 지급한다.

피고의 주장
  • 의뢰인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피고들은 망인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피고들 중 제 3자가 속해있기 때문에 증여 시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원칙상 제 3자에게 행해진 증여는 사망 이전 1년간 행해진 것만 해당되지만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년 이전에 행해진 증여라도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SH에서는 피고가 증여를 받은 시점을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나이가 90세로 더 이상의 재산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던 것을 근거로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가 1년 전이라고 해도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B판결의 결과
  • ① 피고들은 의뢰인들(원고)이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순수하게 간병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 ② 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증여에 대한 고의성을 두고 법무법인SH가 주장한 바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준 고의성이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