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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사건진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 재산분할 시점 등 매우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사건을 통하여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 해야만 합니다.

성공사례 2021.03.03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이혼소송(원고 대리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인용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가정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직업 특성상 실제로 혼인기간 내내 실제로는 주말부부처럼 보내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피고를 대신해 의뢰인(원고)은 가사노동은 물론 자녀 양육과 시댁 대소사까지 모두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의뢰인(원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혼인 초부터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외도를 했고,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폭언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원고)이 임신 중이었을 때조차도 의뢰인(원고)을 폭행하였고 결국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원고)은 이미 파탄 난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해 법무법인SH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원고)의 주장
  •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42,000,000 원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는 재산분할로 50,000,000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 의뢰인(원고)은 위자료로 20,000,000 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피고 측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SH에서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도를 하며 가정에 소홀했던 점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원고)은 가정에 무관심했던 피고를 대신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모두 전담해왔고 혼인 초기에는 피고와 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까지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법무법인SH는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 중 의뢰인(원고)의 헌신이 기여도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B판결의 결과
  • ① 법무법인SH의 변론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② 혼인기간 중 의뢰인(원고)의 기여도를 입증한 것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원고)은 재산분할로 235,381,019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