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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사건진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은 미성년자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그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2.23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소송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집을 나간 이후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4년간의 별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면접교섭 또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원고)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피고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요. 현재 피고는 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SH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원고)의 주장
  •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이혼한다.

  • 의뢰인(원고)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법무법인SH에서는 의뢰인(원고)과 피고가 이미 별거한 지 4년이 되었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가출한 이후 자녀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 또한 한적 없는데요. 법무법인SH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 2호와 6호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원고)의 소송 청구는 정당하다는 점을 변론했는데요. 의뢰인(원고)의 자녀가 아직 어린 미성년자인 점, 별거 이후 의뢰인(원고)이 주 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책임져 왔다는 점을 근거로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원고)에게 지정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B판결의 결과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이혼 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원고)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