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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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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

이혼소송에서 일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뿐만아니라 사실혼 파기, 파혼,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인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 할 지라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로 인하여 혼인(약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혼인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등이 상당하다는 것을 구제적으로 주장하고 밝혀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3.02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상간소송(피고 대리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A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피고A는 오래 전부터 외도를 반복해왔고 상간자와 살림까지 차린 정황이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A는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원고는 반복되는 피고A와의 갈등을 정리하고 이혼을 결심한 중 직장동료였던 의뢰인(피고B)과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피고B)은 피고A의 거짓말로 결혼을 앞두고 고소를 당하는 고초를 겪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피고B)은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SH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피고B)의 주장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원고의 주장
  • 의뢰인(피고B)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법무법인SH에서는 의뢰인(피고B)과 피고A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료사이로, 단지 업무적 내용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밖에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 측이 주장하고 있는 소외A의 진술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반박하였는데요. 소외A가 진술하는 바는 원고에게 들은 것이 전부이며, 실제로 외도 사실을 목격한 바는 없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또 원고는 일방적으로 의뢰인(피고B)과 내연관계라는 소문을 내 오히려 의뢰인(피고B)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들어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B판결의 결과
법무법인SH의 변론으로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의뢰인(피고B)과 원고는 내연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