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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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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

이혼소송에서 일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뿐만아니라 사실혼 파기, 파혼,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인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 할 지라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로 인하여 혼인(약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혼인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등이 상당하다는 것을 구제적으로 주장하고 밝혀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2.03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성공 & 위자료 지급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3년간 혼인을 계속한 법률혼 부부입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는 파탄 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고는 자신의 회사 협력업체 직원과 외도를 저질러 부부간의 신의를 깨트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추궁하자 원고는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불합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원고가 재산분할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가 매입한 의뢰인 명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리하게 분할을 요구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껴 법무법인SH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피고) 주장
  • 원고는 위자료로 30,000,000원 지급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은 재산분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
  • 의뢰인(피고)은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원고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해야 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법무법인SH에서는 원고가 부부간의 정조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저질러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어머니 소유이며 의뢰인은 명의만 신탁했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부동산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매수한 것이며 어머니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결혼생활동안 모든 경제권을 원고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오히려 이를 탕진하였고 가사와 육아에도 무관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부부의 재산에 기여도 50%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B판결의 결과
  • ① 혼인 파탄에 있어 원고의 외도가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② 원고가 재산분할 할 것을 주장하는 부동산은 실제로 의뢰인의 어머니 소유로,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