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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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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하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2.05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혼인취소 &
위자료 일부인용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필리핀에서 처음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2019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입국한 때부터 한국에서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 원고와 피고사이에 부부관계는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는 임신 13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크게 당황하여 피고를 추궁하였고 피고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맞다고 실토했습니다. 즉 피고는 결혼 당시부터 원고 몰래 다른 남성과 교제했고 결혼 후에도 만남을 유지하며 임신까지 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평소 원고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기에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부당함을 재판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SH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원고)
  • 피고와의 관계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
  • 자녀유무
    없음
  • 의뢰인(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와는 혼인을 취소해야 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피고는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계속한 것은 물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미리 피고에게 말했어야 했지만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오로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SH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 816조 제 2호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인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했던 원고를 기망한 피고는 위자료로써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B판결의 결과
  • ① 피고가 혼인 당시부터 의뢰인(원고)을 속이고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며 임신까지 한 것이 혼인취소의 사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원고)과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②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법무법인SH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