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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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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하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3.12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공시송달 진행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과도한 채무 때문에 혼인기간 내내 채무 독촉에 시달려 왔는데요. 결국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새 10년간 남남처럼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원고)은 미성년인 자녀와 피고가 막연히 태국 또는 캐나다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 7년째 연락까지 두절되었으며 무엇보다 굴곡진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무의미한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SH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의 주장
  •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이혼한다.

  • 현재 피고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법무법인SH는 현재 의뢰인(원고)이 피고와 연락이 끊긴지 7년이 지났고,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시송달 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원고)과 피고가 10년간의 별거를 하고 있으며 연락도 7년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혼인이 파탄 난 것과 같다는 사실을 법원에 전달하였는데요. 의뢰인(원고)과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B판결의 결과
법무법인SH이 요청한 바에 따라 공시송달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